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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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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접수 중
접수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선정 기준

접수 후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통보 ※ 주택 소유 확인 절차 등으로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신청 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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