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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각종 시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결정 과정의 세대대표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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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청년위원 20% 목표 설정 -청년 인력풀 관리 -위원회별 청년 비율 명시 및 위촉 추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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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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