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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익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임대료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1.12 ~ 2026.01.27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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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6.01.12 ~ 2026.01.27접수 종료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청년경제국

지원 대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청년사업자 제외업종 사업자(붙임1) - 프렌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6. 1. 12.)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 - 1차 : 연령, 주소지 등 자격·지원 제외 대상여부, 중복참여 등 - 2차 : 심사기준(붙임2)에 따른 심사(정량평가) & 서면심사(정성평가) ○ 선정결과 : 개별 통보(선정자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youthforest.iksan.go.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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