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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정착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2026.04.15 ~ 2026.09.30접수 중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건설국

지원 대상

○ 지원 중지 : 중지 사유 발생일 기준 다음 월부터 미지급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월 15일 기준 이전 전출자 당월 미지급)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거주조건이 변경된 경우 -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택 및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등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 기준 등 세부심사

지원 내용

월 20만원 한도 내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 생애 1회 지급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

신청 방법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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