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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

ㅇ (목적)청년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 ㅇ (대상)청년 18세~45세 ㅇ (주요내용)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귀농귀촌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월5만원)으로 주거를 지원 ㅇ (전달체계)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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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목적)청년의 생활안정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 ㅇ (대상)청년 18세~45세 ㅇ (주요내용)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귀농귀촌청년들에게 저렴한 비용(월5만원)으로 주거를 지원 ㅇ (전달체계)완주군 홈페이지 공고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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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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