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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5~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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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 (목적) 주거비용 지원을 통한 결혼장려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전세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공지사항에 별도공지(해당 내용은 참고용이며 향후 모집기간과 정책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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