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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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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인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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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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