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6.01.01 ~ 2026.12.31접수 중
- 접수 기관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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