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체의 경영 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6.01.01 ~ 2026.12.31접수 중
- 접수 기관
-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2세 미만 출산‧양육 소상공인 20개사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울산광역시일 것 -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백만 원 초과 업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순위(연매출 등) 적용 ○ 지원금액 : 150백만원(1백만원 × 6개월 × 20개사) ○ 지원인원 : 20개사 ○ 지원방법 : 대체인력 채용하여 1개월 단위 매 익월 청구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1백만원 × 6개월)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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