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복지비 지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4.01 ~ 2026.04.1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바우처
- 신청 기한
- 2026.04.01 ~ 2026.04.1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지원 대상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을 수혜 받는 자 등 ○ 단축근로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근로자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2026. 1. 1. 이전 취업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필수 (소득)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620원 이하
지원 내용
○ 1년간 복지지원금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복지포인트 90만원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1.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신청서<온라인>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처리 안내문<온라인> 3. 주민등록표 초본(발급형태: 전체 발급)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7. 근로시간 확인서류(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화면 인쇄) 8. 기타 추가 증빙서류 * 서류보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타안내]>[첨부파일]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정확한 서류 제출 바랍니다. (부정확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심사제외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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