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섬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4.13 ~ 2026.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2026.04.13 ~ 2026.04.3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①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중복지원 불가) -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 울릉군 소유 임대주택 등 ② 주택 소유자(가구 기준) ③ 공기관 임대주택 공급사업 및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④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정 기준
2026. 05. 15.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70명(주거비 지원 대상 가능 가구 10%) ※ 생애 1회 ※ 1인가구 청년(60명) / 신혼부부 가구(10명)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최대 20만원(신혼부부 30만원)씩 지급(청구에 의함) ※ 계약 시점에 따라 12월 까지 우선 지급하되, 추후 신규 계약 및 변경신청 시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정산함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울릉군에 2025. 07. 01. 이전 전입신고한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경북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지침 기준) ※ 사실혼 관계일시 동거사실 1년 이상 증명되어야 신혼부부 인정 〇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〇 주 거 : 월세(월 임대료 8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 (신청인 본인 명의 계약에 한함)
신청 방법
읍면 방문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