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4.13 ~ 2026.04.30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4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억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북도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릉군 미래전략과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6.04.13 ~ 2026.04.30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①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② 대기업 직영점 및 비점포형 사업자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자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⑤ 국가 및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등 ⑥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체납중인 사업자(공고일로부터 완납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2026. 05. 15.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20명(창업공간 지원 대상 가능 청년 10%) ※ 생애 1회 ⃞ 지원내용 : 1년지원, 월 임차료 50%지원(최대 월 40만원) ⃞ 사업대상 〇 나 이 :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1977.1.1.~2007.12.31.) 〇 주소지 : 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 거주지가 울릉군인 자 〇 사업장 : 울릉군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〇 매출액 :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일 것
신청 방법
읍 면 방문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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