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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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