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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생계 외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부가적인 어려움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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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12.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지원인원 : 37명(아동양육비 33, 자립촉진 2, 검정고시 지원 2) ○ 지원방법 : 구·군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 지원내용 : 자녀 아동양육비(1인 월 37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이내) ※ 자녀양육비의 경우, 영아(0~1세) 양육시 월 40만원 ○ 사 업 비 : 61백만원(국 49, 시 11, 군 1) ○ 수행기관 : 5개 구·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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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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