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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안정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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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6. 1.~12.(1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중소기업(기숙사 제공기업/‘24. 12. 31.이전 설립) ○ 주요내용 :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의 임차료(월세) 80% 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30개사(기업별 2명 이내, 1인당 30만원/월) 1인당 지원 금액 : 월 30만원 이내 지원인원 : 최대 2인 지원기간 : 9개월 지원한도 : 기업당 540만원 ※ ΄20년 산단공 울산지부 유사사업 수행시 국가산단 내 900개사 중 13개사 48명 수혜 ○ 지원조건 : 관내 중소기업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대상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고향사랑기금*)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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