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 및 창업 비용 지원으로 농업분야 성공적 진출 및 정착 유도를 통한 제주 농촌을 주도할 청년 인적자원 확보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2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접수 기간이 지난 공고입니다. 안내된 신청 기한은 2026.02.24 ~ 2026.03.17 입니다. 같은 사업이 다시 공고될 수 있으니 소관 기관이나 정부24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4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5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2026.02.24 ~ 2026.03.17접수 종료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2~12월 ○ 사 업 량: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 사 업 비: 75,600천원(자체재원) ○ 지원한도: 농가당 7,560천원 범위 내 ○ 지원대상: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출생자)인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료, 컨설팅 비용, 교육비 등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창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장소: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강다희 주무관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별관 2층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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