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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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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신청접수(개발공사)⇒대상주택 선정 및 매매협의 등(개발공사)⇒매입계약 및 공급(개발공사)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및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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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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