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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하여 임대차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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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31접수 중D-8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이내지원

신청 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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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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