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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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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선정 기준

개별통보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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