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주택 운영
노후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년공유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월세 및 주거비 등 지원 수혜자 등 대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창업자 및 예비사업자 등
선정 기준
개별통보
지원 내용
공유주택 제공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