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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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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신청 방법

해당없음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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