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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25.1.1.이후 혼인신고하는 만18~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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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청년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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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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