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사업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인구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별도 안내
지원 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