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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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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인구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별도 안내

지원 내용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기본 사후관리 인원 중 자립기술평가 및 초기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 생활·주거·교육·취업 등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립준비청년 간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안내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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