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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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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바우처
신청 기한
2025.12.22 ~ 2026.12.11접수 중D-6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래 기초지자체는 '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미추진 - 서울 : 강서구, 송파구(청년 포함가구 미지원) - 인천 : 미추홀구 - 경기 :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하남시 * 농식품바우처 지정 오프라인 매장은 이용가능 * 미시행 지자체 전입시 바우처 사용 불가, 전입전까지 지원금액 모두 사용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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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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