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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에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보좌역 운영방식 개선 추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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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무조정실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참조 :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中 전문임기제 마급 기준

선정 기준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 참조

지원 내용

25개 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및 운영 * 제도 개요 : 부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 전달하고 소통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공무원 *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운영기관 : 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25개)

신청 방법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을 통해 채용 공모 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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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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