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정책에 청년인식을 반영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청년보좌역 운영방식 개선 추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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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무조정실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참조 :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中 전문임기제 마급 기준
선정 기준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 참조
지원 내용
25개 부처 청년보좌역 채용 및 운영 * 제도 개요 : 부처 정책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기관장에 전달하고 소통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하는 공무원 * 법적 근거 : 청년기본법 제16조제1항,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 운영기관 : 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25개)
신청 방법
25개 중앙행정기관 누리집을 통해 채용 공모 시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30db.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