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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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무조정실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인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선정 기준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30db.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