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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 현실화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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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무조정실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맞춤형상담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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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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