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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전역 시 일정수준 이상의 목돈 형성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18년 출시되어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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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방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지원 내용

ㅇ (대상)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 - (국방부)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사회복무요원, (법무부)대체복무요원 ㅇ (사업 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하여 적금 가입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전역시 일정수준 이상의 목돈 형성 지원 - (1% 이자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 기본금리에(5%수준) 추가하여 1%의 이자를 만기해지시 국가재정으로 지원(’21.10월 ~ ’23년 납입분까지) * 이원화된 지원금 지급방식 등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24년부터 매칭지원금으로 통합 -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1월 적립분부터 ’23년 12월 적립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별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24년 적립분부터는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지원 * 연도별 매칭비율 : ’22년 33%, ’23년 71%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18~)

신청 방법

나라사랑포털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은행 제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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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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