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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부 도약적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26년 이후 임관 간부 중 장기복무 확정자 대상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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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방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가입대상 : 관련법령 시행('26.2.3.) 이후 중,장기복무 확정/선발자부터 가입 가능 - (가입적용특례) '25.12.1.일 이후 장기복무 선발(임명)된 자부터 가입 가능 1) 임관시 중,장기복무 확정자(장교, 부사관) : 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단, 군가산복무지원금(군장학금) 수령자 제외) 2)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장교, 부사관)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도 장기복무 선발 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ㅇ (대상)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단기복무 간부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임관시 중·장기복무자 :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 과학기술사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간부 ㅇ (사업 내용) 장기복무에 선발되어 복무하는 간부에게 장기간부 도약적금과 연계하여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 - (사업기간) ’26년 3월 3일부터 시행 - (지원방법) 장기복무 선발 후 적금(고정금리 5.5%) 가입 시 3년간 납입액(월 최대 30만원)에 대해 100% 매칭 지원(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지급, 만기시 수령 가능) - (자산형성 예상금액) 약 2,300만원 : 원금(1,080만원) + 정부지원금(1,080만원) + 세후이자 약 150만원

신청 방법

국방복지포털(iMND) 사이트 접속 >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금융기관 접속 후 적금 가입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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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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