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도시 확산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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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무조정실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교육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opm.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