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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든든한 한끼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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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지원 내용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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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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