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든든한 한끼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밥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직장인의 식생활 돌봄, 쌀 소비확대 및 외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의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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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중소,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지원 내용
직장인 대상으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90만식)하고 점심외식비용의 20%(월 4만원 한도)를 지원(500만식)해주는 정책 -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담당: 식량산업과 044-201-1822)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담당: 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mafra.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