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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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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대상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지원 내용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주인 및 민간임대사업자가 참여토록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등이 보유한 주택을 저렴한 기숙사로 공급 추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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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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