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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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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인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대상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지원 내용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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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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