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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소득에 연계한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및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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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만 18~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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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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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무주택 청년층에게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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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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