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며, 보육·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40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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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주거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지구당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단지 내 공동보육(육아나눔)시설 1동,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동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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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ra.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