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협력하여 대학을 지역성장의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인재육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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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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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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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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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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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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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추진체계) 교육부가 지원한 예산을 바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학별 특성과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혁신 사업을 기획·추진 ㅇ (추진 내용) 대학별 특성에 따라 ①지역정주형 인재양성, ②지산학연 협력, ③평생·직업교육, ④지역현안 해결 과제 추진 -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산학일체 교육 운영, 채용 연계형 학과, 기업현장 인턴십 등으로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주력산업분야 인재양성 추진 - (지산학연 협력)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산업 수요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추진 -(직업·평생교육) 전문대·폴리텍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의 업스킬링·리스킬링 지원 및 전문 실무기술 교육 등 통한 인력 양성 추진 -(지역현안 해결) 리빙랩 운영 등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등 추진 * 시도별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은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지역대학육성) 참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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