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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지원(예비예술인지원)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아직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안내된 신청 기간은 2026.10.08 ~ 2026.11.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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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보조금
신청 기한
2026.10.08 ~ 2026.11.05접수 예정D-37
접수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대상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선정 기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arko.or.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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