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초기 수산업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40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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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첨부파일(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선정 기준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 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균 60점 이상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지원 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sealife.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