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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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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장기미취업청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내용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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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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