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①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②채용예정자의 채용연계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 신성장동력분야, 융복합분야 등의 전략산업 전문인력육성, 산업계 주도의 지역별 직업훈련기반 조성 등 공동훈련에 필요한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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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교육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대상
협약(참여)기업 지원 - 비용부담이 없는 교육훈련 시스템 제공 - 훈련참여자 지원 - 재직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 내용
1. 공동훈련센터 지원: 운영비(연간 4억원 한도), 훈련시설 * 장비비(연간15억원 한도),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연간 1억원 한도), 훈련과정의 운영 비용 2. 협약기업 지원: 재직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채용예정자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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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4u.or.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