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3~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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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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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사이트 신청 접수 후 설문 및 상담 진행
지원 내용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ㅇ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사이트 참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