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25~3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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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선정 기준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