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제도 개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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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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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맞춤형상담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선정 기준
협의 완료 후 신청기관에 협의결과 통보
지원 내용
(사업대상)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안건 중 청년 관련 안건 (지원내용)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 안건 신속처리, 관계부처 의견조회·이견조정 및 협의결과 통보
신청 방법
청년 대상 사업 협의 요청(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보건복지부) → 관계부처(국방부·교육부·국토부 등 9개) 의견조회 → 이견조정 → 협의결과 통보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