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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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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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선정 기준
서류 및 현장조사
지원 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