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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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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국세청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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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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