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세무정보 제공 및 상담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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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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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중소기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 필수 세금교육 실시 - (현장소통)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상담실·간담회 등 찾아가는 소통활동 추진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nts.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