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icl.go.kr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국세청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금리혜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cl.go.kr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