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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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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분야
고용·창업
지원 유형
중소기업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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