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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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보조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고용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