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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제1기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기능> ◦ 청년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사항 제안 ◦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청년주도예산 작성 및 제안 ◦ 도내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그 밖에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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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교육지원
신청 기한
2026.10.12 ~ 2026.10.23접수 중D-9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자격요건> ◦ 연령 :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1986~2007년 출생자) ◦ 지역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거나, 도내 소재 직장인, 대학(원)생, 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 ※ 충북 소재 주소는 공고일(10.12.)을 기준으로 함

선정 기준

<선발심사> ◦ 심사위원회를 통한 참여제안서 기반 심사 ◦ 심사기준 - 적 합 성 : 위원회 설립 취지 이해도 및 도정 참여의 진정성 - 문제인식 : 도내 청년 현안에 대한 체감도 및 관심도 - 구 체 성 : 제안 내용의 현실 타당성 및 논리적 완성도 - 실 효 성 : 제안된 아이디어의 실제 도정 정책 반영 가능성 - 협 력 성 : 적극적 소통 역량 및 주도적 활동 의지 ◦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지방세 고액 체납자(모집공고일 현재)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자로서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위원 선발 결과 발표> ◦ 선발 결과 발표 : 2026. 11. 3.(화) / 충북청년희망센터 누리집 게시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제1기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위원 모집 < 충청북도 청년위원회의 기능> ◦ 청년과 도민의 삶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 및 정책 개선사항 제안 ◦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 청년주도예산 작성 및 제안 ◦ 도내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그 밖에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응모방법 : 모집기간 내 온라인 신청 접수 ◦ 접 수 처 : 충북청년희망센터 누리집 내(cbhope1539.net) 청년위원회 지원 페이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문 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2,4), 충북청년희망센터(☎ 043-266-1539) ※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cbyouth.cbhope1539.net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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