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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시)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4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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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주거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외대상 : 공기관 근무자, 군복무자, 청년 관련 대출자 등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18세 ~ 45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지원 내용 : 1년간 / 전세대출 이자, 월세 / 월 최대 20만원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jangheung.go.kr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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