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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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매출 등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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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유형
- 융자
- 신청 기한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붙임) - 온라인 : e-신고시스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공고문 참조)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기업마당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2-31